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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8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5:09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06 호실에서 피해자 E( 여, 48세) 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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