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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09.01 2006고단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2006. 4. 5. 04:40경 창원시 G에 있는 H호텔 정문 앞길에서, 위 피고인이 형님으로 모시는 I과 J이 서로 싸워 I의 입술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F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5m)을 들고 달려가 J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경남자동차판매(주) 소유의 K 벤츠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수회 때려 앞 유리 교환 등 21,235,522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

2. 피고인 C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동에 있는 L호텔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형인 J의 승용차가 손괴된 것을 알고 보복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약 15cm 가량)을 오른팔에 들고 피해자 F(25세)에게 다가가 “네가 형님 차 부수었나 ”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예,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위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방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상단심부열상을 가하고,

3.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 M과 공동하여 같은 날 05:10경 위 L호텔 앞길에서, 위 피고인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위 F이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F이 피해자 N(26세)의 일행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피해자 J 소유의 O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N이 타고 있던 피해자 (주)장풍물류렌트카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N을 끄집어 낸 후 야구방망이로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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