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생산장비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2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인 2018. 12. 20. 피고와 사이에 자문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연구개발업무의 컨설팅과 관련한 주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를 연구 고문으로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 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 호 신뢰 하에 성공적인 자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 2 조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내용을 제공한다.
1) 원고의 자문업무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B 회사 C 원천기술 개발업무의 컨설팅 및 자문 제공 - B 연구업무의 컨설팅 및 자문제공 2)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 제 3 조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 현재인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년 간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내용 변경의 의사 또 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자동 연장의 경우에 자동 연장 가능한 최대 회수는 1회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구두 또는 서 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3) 피고와 관련이 되거나 또는 피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원고에게 민 ㆍ 형사상 소송이 발 생할 경우 피고의 이미지 실추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 7조 자문료 1) 피고는 원고의 자문 용역서비스에 대한 용역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