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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서비스 앞 교차로를 소로 골 네거리 쪽에서 김천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제 1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제 1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오상 안경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장소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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