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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정33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 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1. 폭행

가. 2019. 10. 12. 저녁 시간 경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소재에 있는 ‘C 대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교제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성격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0. 27. 오전 경 위 대학 기숙사 지하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밀치며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돈까스 써는 칼(일명 : 나이프)을 들어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찌르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면서 “칼로 죽는 모습 봐야 겠냐 ”, “옥상에서 올라가서 뛰어 내린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작성한 합의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24.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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