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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9. 1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복지관 사전투표 소의 기표소 안에서 ‘D 정당 ’에 기표한 비례대표 김해시 의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같은 날 13:00 경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E’ 라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투표지 촬영 물 게시 화면, 선거관리 시스템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 벌금형),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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