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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9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을 범한 직후인 2017. 10. 28. 00:43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2% 인 사실, 위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다투었고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려 했던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1회 들이받은 이후 피해자가 도주하였음에도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을 2회 더 들이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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