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5,182,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D은행에서 미합중국 통화 2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 기한부 신용장(90일 후 결제)을 발급받은 다음, 신용장으로 19만 2,000달러를 결제하고 '주식회사 E'라는 일본 회사(이하 ‘일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7,000kg 을 수입하였다.
나. 위 킹크랩은 2015. 12. 2.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D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전달받은 운송회사는 킹크랩을 2015. 12.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동해시 소재 보세창고로 운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 F사무소를 통하여 선하증권 사본을 피고 C에 전송하였다. 라.
원고가 수입한 킹크랩은 검역 및 식품검사를 받았고 2015. 12. 7.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절차가 완료되었다.
마. 피고 B은 킹크랩 중 2015. 12. 9. 2,000kg , 2015. 12. 11. 5,000kg 를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은 무단으로 원고가 수입한 킹크랩 7,000kg 을 절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킹크랩 가액 225,182,648원(2,000kg 64,337,899원, 5,000kg 160,844,749원, 수입가 기준)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원고의 화물선취보증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 B에게 킹크랩을 반출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 또는 상법 제160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1 피고 B은 킹크랩을 무단 반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