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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07 2017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고 내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겔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살 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 경화증, 폐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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