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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위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30.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칠육 퍼센트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미라 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에 있는 신동 타워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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