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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0:23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종도 북측방조제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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