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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42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C의 대표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대표권 자격을 모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검사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고 달리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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