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 20:5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0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잠실대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고향이 어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1:48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연행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위 택시 기사의 말만 듣고 자신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내 진술은 왜 안 받아 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등을 잡아 밀치고, 그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