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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 20:5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0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잠실대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고향이 어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1:48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연행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위 택시 기사의 말만 듣고 자신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내 진술은 왜 안 받아 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등을 잡아 밀치고, 그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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