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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596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6,707,832원, 선정자에게 406,314,055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2. 23. 00:45경 C 스카니아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방면 약 111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선 사실을 깨닫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에서 긴급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의 회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중앙에 설치하여 둔 회차로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고속도로 상에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그 곳을 통하여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D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겼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 및 동승자인 처 F는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동승자인 딸 G는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2) 한편, H은 피고 공사 진안지사 도로파트의 I으로 2016. 2. 22. 11:00경 고속도로 위 낙하물 제거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회차로 차단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유턴하여 진행한 후 차단기를 개방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회차로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었다.

3) 원고는 망 D, F의 아들로 동시에 사망한 G를 제외하면 유일한 직계비속으로 망 D, F를 단독 상속하였고, 선정자는 망 G의 유일한 직계존속인 외조모로서 망 G를 단독 상속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1. 25.부터 2016. 11. 25.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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