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5가단223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백마세라믹은,

가. 원고에게 98,414,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백마세라믹(이하 ‘피고 백마세라믹’이라 한다)은 내화물 제조ㆍ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텍스코섬유(이하 ‘피고 텍스코섬유’라 한다)는 포천시 신평로72번길 41-36 소재 공장건물을 소유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일이이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일이이티’라 한다)는 위 공장건물 내에 설치된 소각장(이하 '이 사건 소각장‘이라 한다)을 소유ㆍ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백마세라믹은 2015. 3. 5. 피고 유일이이티와 이 사건 소각장 내화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17.까지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2015. 3. 8. 망 B과 일일노무비 250,000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망 B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다. 망 B은 2015. 3. 14. 10:50경 이 사건 소각장의 연소실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개방되어 있던 연소실의 철문이 닫히면서 다리가 철문 사이에 끼어 관절을 포함한 원위 대태골의 분쇄 골정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망 B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4. 1. 10:15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부조직 감염에 따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