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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도로보틱스(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의뢰한 것이기에, 유도로보틱스(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완료 후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4. 3.경에는 금융권 채무만 5억 원을 초과하였고,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실제 2014. 4. 30.경 액면금 6,6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던 피해자가 공사완료 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없었다면 계약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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