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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4488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 및 제4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판결문에는 이 사건 각 횡령의 피해자가 E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① E은 원고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와 E 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와 E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E의 손해는 곧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위탁협약 당시 이 사건 위탁협약에 따른 조합원지분 매입을 통한 지분합치기 작업이 종료하는 대로 매입한 조합원지분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E의 모든 잔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15. 이 사건 상환부속협약 및 그 이행을 통해 원고에게 당시 E의 모든 재산을 반환하였는바,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각 횡령으로 E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그 횡령액 모두가 원고에게 반환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횡령으로 인해 원고의 E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침해된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 횡령액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횡령액의 합계에서 피고의 공탁금을 공제 원고는 피고의 공탁금 12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기초사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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