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16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나.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다.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을 아래 3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다.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을 아래 4항과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13조에는 특약사항으로,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고(3.항),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B이 그 계약조건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4.항), 특히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원고 매장의 임대차조건은 필히 잔여기간 동안 보장한다

(5.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가 2012. 4. 18. 이 사건 건물을 B에게 매도하고 2012. 8. 3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인 2012. 9. 6.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B에게 매각되었음을 알렸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B은 2012. 9. 25. 원고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인근시세에 맞게 조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한 점, ② 이에 원고의 직원인 C은 2012. 10.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 측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요청하였으나 B 측은 계속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