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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4노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의 부착명령기간(10년)도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관계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회칼로 찔러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살인죄의 범행을, 또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살인미수죄의 범행을 각각 범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번의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2010. 8. 11. ‘사람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남의 집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의 상해폭행 전과가 있어 인명을 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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