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6.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경 피고인과 C(본 건으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음)가 함께 생활하던 안성시 D 원룸 902호에서 C가 위조한 안성농업협동조합 발행의 일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가라58996097호) 85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4. 22. 16:0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인축산협동조합 발행의 일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18,000원 상당 및 거스름돈 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3. 0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 수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4. 23. 02:4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F을 기망하고 담배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위 수표에 복사 방지용 문양이 보이지 않아 위 수표가 위조된 수표임을 알고 위 수표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297]
1. 2010. 2. 8.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