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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8
해지차감 및 불량영업으로 해지반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쌍방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D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TV 상품을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수수료환급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이 구두 또는 문서로 해지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정함), 소외 회사가 2016. 4.경까지 판매대행으로 유치한 고객들 중 일부의 상품사용 해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가 2017. 8.분부터 2017. 12.분까지 총 11,059,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매수수료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2015. 6. 30. 퇴사하였고, 소외 회사와 원고가 2017. 2. 14. 새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을 E으로 교체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사 및 연대보증인 교체 이후에 발생한 환급수수료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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