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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2 2014가단21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827,297원 및 위 금원 중 36,990,125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여신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을 기간 36개월, 이자 연 27.5%, 지연손해금 연 3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8. 29. 기준 위 대여금의 원금은 36,990,125원이고, 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합한 원리금은 49,827,297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49,827,297원 및 위 대여금 중 원금 36,990,125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율 이내로 약정한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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