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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6 2018노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4 항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10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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