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농협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E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웃마을에 살면서 형ㆍ동생의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E농협 조합원인 선거인들에게 전달하며 선거운동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토마토 농장에 찾아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노”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F 10통에 소속된 선거인들 중 돈을 전달할 대상으로 G, H, I, J, K, L, M, N, O 및 P 등 10명을 특정하고, 피고인 A은 “10명에게는 10만원씩 주이소, 그리고 행님도 30만원 하이소”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5만원권 현금 26장 합계 13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30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편지봉투 10개에 5만원권 2장씩을 각각 집어넣은 후 2015. 3. 10. 08:0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E농협 선거인 G의 집에서 G에게 “1번 A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A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고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선거 당일인 2015. 3. 1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G, H, I, O, M, P, 선거인의 가족 R, S 등 8명에게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각각 1개, 선거인 K에게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