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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강유통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8. 말경 D은 약 30억원의 금융권 채무, 약 10억원의 거래처 외상물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격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 공장가동을 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철강 대리점 보증 명목으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사실상 철강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E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만원 상당의 G건물 나동 108호, 502호, 506호, 507호, 508호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마치 충분한 추가 담보를 더 제공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철강을 공급하여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와 관련하여 E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추가담보만 있었다면 철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G건물의 소유자인 F은 H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주겠다면서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하였고, H는 E에게 근저당권 설정받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였다.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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