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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2가합124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23,66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양천구 E 일대 24,723㎡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1. 18.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2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3. 17.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서면을 받고 2개월 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기한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다시 최고하면서,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2. 7. 1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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