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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7.11 2011가합290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8. 11.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10. 2.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0. 3.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⑵ 피고들은 위 A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집합건물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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