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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9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으로 F 등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으면 이들 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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