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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8. 28. 04:00 경에서 같은 날 04:1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27 세) 및 그의 일행들이 피고인들이 이용하던 테이블을 허락 없이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 너희 테이블이 맞냐

’ 고 반 말로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 H이 왜 시비를 거냐며 항의하자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위 피해자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5 세) 은 위 클럽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클럽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을 보고 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의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클럽에서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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