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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7가단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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