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670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