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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1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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