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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45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11,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B 등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2002. 10. 8.경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이후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2,943,285원과 그중 99,987,973원에 대하여 2007. 8. 18.부터 2007. 9. 1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7가단32381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 등이 2017. 10. 31.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7. 10. 31. 기준 138,911,899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8,911,8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 등이 2016. 1. 28.경 1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연대보증인 등이 2016. 1. 28.경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30,000,000원이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남은 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130,000,000원의 변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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