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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252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48,565원 및 그 중 194,539,695원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2008. 9. 9. 150,000,000원(이하 ‘1번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150,000,000원(이하 ‘2번 대출'이라 한다), 2011. 3. 31. 150,000,000원(이하 ’3번 대출‘이라 한다), 2009. 7. 2. 50,000,000원(이하 ’4번 대출‘이라 한다)을 지연이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1번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2, 3번 대출 채무 역시 일부 변제하여 2번 대출 원금 잔금이 14,539,695원, 3번 대출 원금 잔금이 130,000,000원이 된 사실, 원고는 2015. 2. 10.경 위 2 내지 4번 대출 채권 원금 합계 194,539,695원(= 14,539,695원 130,000,000원 50,0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변제된 13,431,233원을 최종 양수하고 적법한 양수통지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위 2 내지 4번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 위 이자 발생일 이후인 2015. 2. 11.부터 2019. 3. 28.까지 최고 지연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144,577,637원(=194,539,695원 × 18% × 1/365 × 1,507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2 내지 4 대출금 원리금 및 2019. 3. 28.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352,548,565원(= 194,539,695원 13,431,233원 144,577,637원) 및 그 중 원금 194,593,695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발생일 다음날인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최고 지연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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