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나이 키 조 던 11 브레드 운동화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 운동화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87,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BI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등, 각 영수증, 출금거래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