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 고수익 알바, 은행 계좌를 한 달 대여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대여 일로부터 한 달 후에 대여료를 입금해 드립니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해외에서 나노 블록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이다.

해외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및 문자 대화 내역 자료, 이체 확인 증 및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및 이체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가 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행위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