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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외곽순환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F, G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F,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인 F는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 G은 즉시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20분이 경과하였다고 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G이 도착한 시간은 통상 술을 마시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F는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1~2분 정도 지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신고를 받고 3분 정도만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가 18:54경, 18:58경, 18:59경 각 경찰에 신고를 하고, G은 현장에 도착한 후 19:06경 F와 통화를 하였는바(수사기록 9-10쪽 ,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경찰이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적발 당시 현장에서 G에게 피고인이 마신 술병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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