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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도6527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및 그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신장 160cm, 체중 60kg인 60대 여성인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신체의 중요한 기능이 집약된 머리 부분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피하출혈, 뇌경막하출혈, 골절, 표피박탈, 점막하출혈, 좌열창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온몸에 수없이 많은 구타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피하출혈과 늑골골절이 확인되는 점,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손상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는 부검감정의의 소견에 특별히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를 수시로 감시하면서 범행 전날 범행도구인 청테이프를 구매하여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시각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피고인이 구타 장소에서 피해자를 옮겨 고물상 창고 부근 농로에 방치하고 도주한 경위에 비추어 도주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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