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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8. 04: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4:1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진 역 인근 노상에서, 탑승했던 피해자 C(69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서 내린 후, 소지한 금액이 부족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다 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럼 그냥 내려, 젊은 사람이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다니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에이 씨 팔‘ 이라고 욕을 하고 위 택시 조수석 휀 다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피해자가 그대로 가려는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프론트 휀 다 몰딩 교환 등 수리비 437,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4. 28. 04: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4: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2163에 있는 동부 브리앙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손괴하였다.

3. 2016. 4. 28. 0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4: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2163에 있는 동부 브리앙뜨 아파트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 불 상의 남성이 다수의 차량을 발로 차며 부수고 다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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