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차용사실확인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그 문언에 비추어 명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실제 수령한 돈이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여일인 2008. 4. 16. 원고가 소지하던 자기앞수표 500만 원 권 5장을 복사한 용지 말미에 각 ‘상기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