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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5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죄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상 대표이고, ㈜C의 개발팀 대리로 근무하며, D은 ㈜B을 실제로 운영하고, ㈜C의 대표이다.

한편 D은 2016. 7.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1억 8,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매수하는 CNC터닝센터(turning center)기계 3대를 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변제시까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7. 2. 위 기계 중 1대를 ‘E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고, 2016. 8. 1. F㈜로부터 시가 2억 100만 원 상당의 CNC터닝센터 기계 3대를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30. 범행 D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의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D은 2017. 11. 29. 피고인에게 “나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B의 실제 업주이고, 자금 융통을 위해 2017. 2. ‘E회사’라는 곳에 2,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하였으며 처분대금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해라, 피해금 변제는 내가 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아는 사람을 통해 잘 말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D의 교사에 따라 “내가 ㈜B의 실제 업주이고, 자금 융통을 위해 2017. 2. ‘E회사’라는 곳에 2,0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처분하였으며 대금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변제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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