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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7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포터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상북도 경주시 추령터널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관리주체이다.

나. A는 2013. 1. 17. 13:4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추령터널 안을 경주보문방면에서 감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C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전면부로 충격하여 운전자인 D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D 치료비 및 피해 차량 및 사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152,009,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가 결빙되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면에 미끄럼방지포장(수지계 표면처리) 상태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결빙이 발생할 경우 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76,0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도로 역시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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