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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07. 선고 2016구합983 판결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각하]
제목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요지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0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00.0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2원, 2013.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3.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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