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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구합983
조세심판 청구기각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6. 7.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298,052원, 2013.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079,02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5,71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62,2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545호,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3.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 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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