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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길 위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E(61세)의 잠바를 들추어보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없어졌다며 도둑으로 몰리자 이에 화가 나, F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지팡이(길이90cm가량)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E, G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는데, E, G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H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E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E을 걷어차려 하였다는 내용의 H의 법정진술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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