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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1 2017고정16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시간 불상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농장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태안군 F에 있는 G의 석축공사현장에서 구입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자연석( 약 80 톤) 을 위 농장에 적재해 놓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시가 미상의 자연석 6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이 사건 자연석을 공동소유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G 작성의 사실 확인 원 등이 있으나, 이는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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