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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08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기타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국적 베트남, 여, 18세)와 2016. 12.경 혼인하였고, 2018. 6. 13.경 피해자가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참조),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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