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5.17 2011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9. 1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도급받은 제천시 F 아파트 4개 단지 어린이놀이터개선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2010. 1. 25.까지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려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공사업자, 채권자 등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동산에 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30.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4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제천시 F 아파트 4개 단지 어린이놀이터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련하여 놀이시설물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L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충분히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기망한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