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가단2129
관리비(대여금) 및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22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 A은 2017. 1. 12.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다음 원고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고, 피고 A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되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8. 4.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중 4,510,9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4,510,9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27,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의 관리비 연체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