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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가단1016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6. 10. 1.경(피고는 계약체결일을 그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3조는 “위수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 10. 1.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며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관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5. 10.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입계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25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관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는 기간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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